이에 비해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계획하고, 결정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행위의 주체가 장애인이 되어 본인의 '자기결정권'을 주장할 수 있다.
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도 타인의 편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, 본인의 권리를 이행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화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다. 동정과 시혜로서 제공되는 선별적인 해택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"인간다운 삶"을 지향하며,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다.
봉사자의 도움으로 물을 마실 수 있고,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물을 마실수도 있다. 그러나 장애인 누구나 언제건 필요로 할 때 서비스를 요구하고, 사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를 통해서 마련된다.
장애인은 '착한사람들'의 도움에 의존해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,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속에서 혹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당당한 주체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