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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전화042-471-3668
장애인활동지원사 현장실습이란
"이론 및 실기교육"을 이수하고,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실제 서비스를 
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직접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.
현장실습은 신체활동지원, 가사활동지원, 사회활동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며, 각 2시간 이상씩 총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완료하셔야 "이수증"이 발급이 됩니다.
현장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연계가 되지 않으며, 현장실습 기관정보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
자세한 장애인활동지원사 현장실습의 안내는 본 교육 "강의시간"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.